검찰, 공권력 남용 과거사 조사… 박근혜·MB정부도 대상 오를까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수용

'검찰 과거사 조사위' 설치키로
검찰이 검찰권 남용 등 과거 공권력이 잘못한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광우병 보도 PD수첩 사건’ 등 최근 10년간 논란이 된 사건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가 명백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민간위원 9명 이내로 구성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최장 1년6개월 동안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조사 대상 범위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가 무죄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인권침해 의혹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등이다. 검찰에서도 이미 과거 공권력이 잘못 쓰인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검찰권 남용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 재심 개시결정의 항고,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자제할 것을 제안했다. 피고인의 재심 청구가 없을 때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죄가 명확한 경우에는 검찰의 무죄 구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또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윤길중 진보당 간사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백지 구형(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지 않는 구형)하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임 검사는 정직 조치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