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대리운전하는 경찰 사라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지난해 8월 서울 이태원파출소 진모 순경은 음주 단속한 차량을 경찰서에 보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로 순직했다. 진 순경은 음주운전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진 순경에게 “차를 맡아달라”고 한 뒤 귀가했다. 진 순경은 이 차량을 경찰서로 몰고 가다 변을 당했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처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사고 당시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면 비용 부담을 해야 하고 함부로 주차하면 운전자가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어 경찰서에 갖다 놓으려 한 것 같다”며 “누구라도 진 순경처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이 음주단속 차량을 ‘대리운전’해야 했던 관행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은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했다. 음주 재측정 시 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에만 경찰서가 견인 비용을 부담한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음주단속 경찰관들은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