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인·아들에 8년간 불법급여' CTS회장 집행유예
입력
수정
지면A19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임원으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가로챈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7억9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감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감 회장은 2002년 자신이 인수한 지방의 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150여 회에 걸쳐 총 7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 선임됐고, 실제로는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7억9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감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감 회장은 2002년 자신이 인수한 지방의 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150여 회에 걸쳐 총 7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 선임됐고, 실제로는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