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레지던스 '반사이익'

송도·별내 등서 공급 활발
오피스텔 대체 상품 각광
오피스텔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체 상품으로 레지던스가 부상하고 있다. 취사도구를 갖춘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는 오피스텔처럼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개별등기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 하향 조정,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시행사 아이씨디유닛은 이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C2블록에서 ‘웨스턴파크송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2개 동, 총 1456실(전용면적 21~54㎡) 규모다. 룸 클린, 컨시어지, 라이프케어 등 호텔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트리트형 상업시설과 야외 수영장, 대형 사우나, 회의실 등 부대시설도 갖춘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랜드마크시티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다.현대산업개발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S1 상11블록에 짓는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를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5개 동, 1100실(전용 66~83㎡)로 이뤄졌다.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서는 삼성홈E&C가 ‘삼성홈프레스티지레지던스’를 분양 중이다. 1개 동, 총 510실(전용 24~56㎡) 규모다.

한화건설은 전남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에서 ‘여수웅천디아일랜드’를 분양 중이다. 레지던스 5개 동, 오피스텔 1개 동, 고급 리조트, 상가 등 총 6개 동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다. 레지던스는 348실(전용 113~251㎡), 오피스텔은 180실로 이뤄졌다. 모든 가구에서 남해 조망이 가능하고 호텔 못지않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