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나면, ‘자전거도 일부 책임’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우회전 하던 화물차와 사고가 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최모씨에게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인 최 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자전거 운전자인 최 씨가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탔으며, 중간 부분을 통과할 무렵 사선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번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은 “yunh**** 자전거도 즉 자전차라고 횡단보도에서는 걸어가라고 수년전부터 했는데 안 지킨 사람도 잘못 있는게 맞죠”, “lyw-**** 자전거 탈 땐 차대차로 해야지 물론 우회전 파란불이 더 위험하지만”, “skyb**** 원래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덜때 안 내리고 타고 지나가다 사고 나면 차로 분류가 돼서 과실이 있음”, “wide**** 20%가 아니라 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 지난 것도 아니고 우회전하는데 충격한 것 같은데..,자전거 역주행 100%인데 아직도 사람 편만 드니....이러니 무단횡단 막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막타지. 운전하는 게 무슨 죄라고...”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트렌드와치팀 김민경기자 trendwatc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송중기♥송혜교, 프랑스 파리 목격담…결혼 앞두고 ‘달콤 데이트’ㆍ서해순 인터뷰, JTBC ‘뉴스룸’ 이후 손석희 동정론(?)까지...ㆍ김남주 김승우 집, 송도에 한 채 더? 재산이 얼마길래…ㆍ이시영, `임신 7개월 차` 마라톤 완주 인증ㆍ임성은 집 공개, 궁전같은 보라카이 3층 대저택 ‘으리으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