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바로알기④] 경계는 제대로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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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 경계는 주인 마음대로다. ‘산등성이에서 바위를 지나 소나무 앞으로 해서 계곡 옆까지가 내 땅’이라는 식으로 경계를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측량을 해보면 많이 다르다. 자신의 도로인 줄 알았던 것이 남의 도로고 강 한복판에 자신의 땅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
땅의 모양은 지적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세모꼴인지 네모꼴인지 지적도에 땅 모양이 그려져 있다. 현황의 땅 모양이 지적도와 차이가 난다면 경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다. 강이나 계곡으로 유실이 됐거나 장시간 농사를 지으면서 무단으로 개간해 모양이 이상하게 된 토지도 많다. 이렇게 애매한 경계를 믿고 토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인허가 행위를 진행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향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선 우선 경계부터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측량회사에 의뢰해 측량을 해보면 공부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계측량을 할 때는 연접한 땅의 지주들에게 측량 사실을 알리고 입회를 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계측량을 해보면 다양한 변수가 생긴다. 자신의 땅이 다른 사람의 토지가 되고 다른 사람의 토지가 자신의 것인 경우도 많다. 이웃 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측량 결과 이웃과 협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자신의 토지를 이웃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 사전에 해결을 봐야한다.자신의 토지를 이웃이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에 갖는 권리다. 반대로 최근에 생긴 묘지가 있다면 이장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의 건축물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도로가 있다면 정리해 놓아야 한다.
글=김경래 OK시골 대표/정리=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땅의 모양은 지적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세모꼴인지 네모꼴인지 지적도에 땅 모양이 그려져 있다. 현황의 땅 모양이 지적도와 차이가 난다면 경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다. 강이나 계곡으로 유실이 됐거나 장시간 농사를 지으면서 무단으로 개간해 모양이 이상하게 된 토지도 많다. 이렇게 애매한 경계를 믿고 토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인허가 행위를 진행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향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선 우선 경계부터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측량회사에 의뢰해 측량을 해보면 공부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계측량을 할 때는 연접한 땅의 지주들에게 측량 사실을 알리고 입회를 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계측량을 해보면 다양한 변수가 생긴다. 자신의 땅이 다른 사람의 토지가 되고 다른 사람의 토지가 자신의 것인 경우도 많다. 이웃 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측량 결과 이웃과 협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자신의 토지를 이웃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 사전에 해결을 봐야한다.자신의 토지를 이웃이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에 갖는 권리다. 반대로 최근에 생긴 묘지가 있다면 이장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의 건축물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도로가 있다면 정리해 놓아야 한다.
글=김경래 OK시골 대표/정리=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