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퇴직후 '3년내 재취업' 승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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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국감 자료' 공개지난 10년간(2008년 1월~2017년 8월) 1947명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뚫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승인율은 91%로 공직자윤리위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위 심사 '유명무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9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 심사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재취업 승인신청을 한 2143건 중 1947건(91%)을 승인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로펌, 공기업 등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 경우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공직자윤리위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의 절반(49%)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에 재취업했다. 특히 1947명의 고위공직 재취업자 중 삼성그룹에 취업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범현대그룹 99명, 공기업 73명, 한화그룹 45명, 김앤장·태평양 등 로펌 45명 순이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