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작용 줄이려면… "민간인 증인은 해당 기업이 정해야 신문 실효성 높아져"

증인 66% 답변 기회도 없어

하루 최대 안건·증인수 등 신문 가이드라인 규정해야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전반을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기능으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6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조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크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일반인 증인 채택 비율이 높은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77명의 증인 및 참고인 중 답변 기회를 얻은 사람은 76명(34%)에 불과했다. 증인 및 참고인 10명 중 7명은 국감장에서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증인을 불러놓고 증언을 듣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증인에게 간단히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을 정도다.국정감사 취지와 맞지 않게 민간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감 증인으로 선정된 기업인 수는 17대 국회(2004~2007년) 당시 연평균 52명에서 19대 국회(2012~2015년)엔 120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기업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불법 로비와 비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하루 최대 감사 안건과 안건당 채택 가능한 최대 증인수 등 증인 출석 및 신문 기준을 ‘의회 내부 의사 규칙’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 일본이나 미국 의회처럼 사전에 증인에게 구체적인 신문요지서를 전달하고 사전답변서를 미리 받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 기업에 대한 증인 출석 대상은 가급적 해당 기업이 정하도록 하는 것도 증인 신문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거론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