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치료 연구제한 없앤다… 국회 생명윤리법 개정 발의

신용현 의원 "질병치료 목적의 모든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해야"

유전질환과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제한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를 전체 질병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생명윤리법(47조 1항)에 따르면 피부세포 등 체세포 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안과 질환 등의 치료가 목적이라면 유전자 치료는 기초 연구조차 진행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신 의원은 질병 치료가 목적이라면 질병 종류나 치료법의 유무에 상관없이 체세포 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를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 연구조차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현재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 치료 관련 연구 대상 질환에 제한이 없다.일본은 대상 질환을 명시한 법 조항을 최근 삭제하고 관련 연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내 규제를 완화, 연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실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