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개헌안 마련→3월 발의→5월 본회의 의결"

개헌특위 '개헌 로드맵' 발표
11월부터 개헌안 논의 시작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부적절"
홍준표, 특위 일정에 반대 의사
< 단상으로 내려온 국회의장 >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헌 일정을 논의했다.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11월 초엔 1주일에 두 차례씩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내용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특위 산하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기초소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하는 작업을 맡는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15일 이후 개헌안을 발의해 5월24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일정을 수립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내년 6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는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8개월 남은 지금 일정에 쫓겨 욕속부달(欲速不達·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일이 진척되지 않음)의 우를 범해도 안 되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성과를 기다리는 수주대토(守株待兎·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의 자세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을 통해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신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발의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안은 가결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유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확정된다.

개헌특위 일정대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내년 6월 개헌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107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에서 개헌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