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면세점, 광역시·도 내 이전 가능

관세청, 지원방안 발표

해외 대량판매 한시 허용도
중소·중견 면세점이 광역시·도 내에서 영업장소를 옮길 수 있게 됐다. 해외 대량 구매자에 대한 판매 규제도 잠정 폐지된다.

관세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지금까지 중소·중견 면세점은 시·군·구 등 같은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영업장소를 옮길 수 있었다. 특허 신청 때 업체가 영업장소로 정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면세점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자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영업장소를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은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해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도 잠정 폐지한다. 그동안 면세점은 입고된 지 3개월이 지난 재고물품(화장품은 2개월)만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선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고물품뿐 아니라 일반 물품도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팔 수 있게 허용한 뒤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내년 3월 이후에도 규제를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