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박근혜 정부, 미성년 조선적 재일동포도 입국 거부"

국감서 "新연좌제 적용사례" 지적

박근혜 정부가 미성년자인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의 입국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2명(15세 1명, 13세 1명), 2016년 3명(3세 1명, 7세 1명, 17세 1명), 올해 2월 1명(13세)의 미성년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신청 건수는 2015년 45건, 2016년 39건이며 발급 건수는 2015년 23건, 2016년 19건이다.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각각 22건, 20건의 발급을 거부했는데 부모가 대신 여행증명서를 신청한 미성년자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강 의원은 "3살이나 7살의 아동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할 수 있는 큰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는 신(新)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법무성 통계(201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무국적자 신분인 조선적 동포는 3만 3천9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무국적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아야만 고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g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