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개별 현안도 청탁"…삼성 "승계작업은 허구의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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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 첫 날

특검은 포괄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물론이고 1심 재판부가 부인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과 관련한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기재돼 있는 점을 증거로 꼽았다.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판결에도 특검은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은 현안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른 기업과 달랐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증거의 효력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승계작업은 허구의 프레임’이라는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개별 증거의 효력을 각개격파하는 전략이다.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포괄적 경영승계라는 용어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 때 등장한 것”이라며 “특검 자신도 1차 영장 청구 때 생각지 못한 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또 국외재산도피죄를 인정한 것도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새로운 법리나 증거가 제시되진 않았다. 따라서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의 인정 여부가 항소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국외도피죄와 같은 ‘부수적인’ 혐의를 두고 다툴 여지도 크다.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5명의 피고인은 지난 8월25일 1심 선고 후 48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보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