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9개국에서 도입했지만…독일선 "효율 저하" 폐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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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2018년 도입노동이사제는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선 서울시가 올해 도입했고 경기 성남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외국 사례는
유럽에서는 모두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이다.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19개국에서 도입했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은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다.독일은 5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자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위주의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등과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근로자 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최근 독일에서는 근로자 이사가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하엘 로고프스키 전 독일산업협회 회장은 노동이사제 등 공동결정제도에 대해 “역사의 오류”라고 평가했다. 디터 훈트 전 독일경영자협회 회장은 “근로자 이사제가 글로벌화된 시장상황에서 독일 기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리안츠그룹 바스프그룹 등 일부 독일 대기업은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근로자 경영 참여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독일을 떠났다.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7월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처음 임명했다. 서울시는 2014년 11월 노동이사제 도입 의사를 처음 밝힌 데 이어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명문화했다.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16개 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은 2명, 300인 미만은 1명의 근로자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8개 기관이 근로자 이사 임명을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자 이사 2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법률로 뒷받침하지 못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