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연장 결정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김세윤 부장판사 / 사진=SBS CNBC 방송화면 캡처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건(미르·K재단 관련 직권나묭 혐의),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장시호씨 사건(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련 직권남용 혐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건(포레카 강탈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 사건(CJ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모두 김 부장판사의 진행 아래 재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증인이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진행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친절한 진행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원칙을 어긋나는 일에선 '원칙주의자'로,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이다. 2014년엔 경기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