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퇴임 헌법재판관들, 10년간 헌재 사건 111건 수임"

지난 10년간 퇴임한 헌법재판관들이 '친정' 헌법재판소의 사건을 100건 넘게 수임해 전관예우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3일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 1월 이후 퇴임한 재판관 20명이 헌재 심판사건 총 111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가장 많은 사건을 맡은 사례는 2005년 3월∼2011년 3월 재임한 이공현 전 재판관으로 36건을 수임했다.

주 의원은 "현 재판관 일부와 함께 일했던 이 전 재판관은 2011년 9월 '임대차 존속기간 20년으로 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3건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판결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 다음으로 이영모 전 재판관(1997년 1월∼2001년 3월), 김효종 전 재판관(2000년 9월∼2006년 9월)이 각각 14건을 수임했다.김영일 전 재판관(1999년 12월∼2005년 3월)은 9건, 김경일 전 재판관(2000년 9월∼2006년 9월) 전 재판관은 5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역대 퇴임 헌재소장·재판관 39명 중 현재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례가 26명이며, 대형 로펌 소속이 19명으로 다수를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