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 공사중단기간, 한 달 추가연장 할 수밖에"
입력
수정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6일 애초 3개월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기간이 종료되면, 그 기간을 1개월 추가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기간 종료일은 10월 24일까지인데, 오는 20일 공론화위원회가 결과를 발표되더라도 정부가 3∼4일 안에 입장을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신 위원장이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것이냐'라고 묻자, 이 사장은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사장은 "한 달 연장하는 것 자체가 새롭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사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정부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왔고, 이사회에서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기간 종료일은 10월 24일까지인데, 오는 20일 공론화위원회가 결과를 발표되더라도 정부가 3∼4일 안에 입장을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신 위원장이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것이냐'라고 묻자, 이 사장은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사장은 "한 달 연장하는 것 자체가 새롭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사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정부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왔고, 이사회에서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