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안전성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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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위원장 국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 수용성 확인 위한 것"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안전성 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원안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건설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가 법적 설립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이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일시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중단, 사업취소 해당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기간 내 건설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안전성 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원안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건설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가 법적 설립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이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일시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중단, 사업취소 해당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기간 내 건설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