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임할 것"…조윤선,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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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항소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28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도착한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나왔는데 블랙리스트 혐의를 부인하느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7월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만이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날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28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도착한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나왔는데 블랙리스트 혐의를 부인하느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7월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만이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