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는 정치영역이라 처벌불가?… 檢 "권력이용 범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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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준 "내 행위는 정치적 비판 대상" 주장에 檢 "피해자 생긴 불법" 장외공방박근혜 정권에서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에 보수단체를 동원한 의혹을 받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자신은 행위가 정치적 비판의 대상일 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보좌한 것이므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의 행위로 이를 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론적 개념이다.
검찰은 즉각 "이게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대응에 나섰다.허 전 행정관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관제시위 지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관제시위 지원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작업의 실무자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내 행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법적 책임은 부인했다.허 전 행정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공격하도록 특정 단체에 나랏돈을 지원하거나 사기업이 지원하도록 한 것이 범죄의 본질"이라며 "민주국가에서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를 사회·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면서도 "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해 명백한 피해자들이 생긴 사건인 만큼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명확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묻자는 것,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허 전 행정관이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한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서 핵심 실무자 역할을 맡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보수단체들이 벌인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의 배후에도 허 전 행정관이 있다고 의심한다.
다만, 허 행정관은 "낙선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주장했다.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허 전 행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따져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의 행위로 이를 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론적 개념이다.
검찰은 즉각 "이게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대응에 나섰다.허 전 행정관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관제시위 지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관제시위 지원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작업의 실무자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내 행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법적 책임은 부인했다.허 전 행정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공격하도록 특정 단체에 나랏돈을 지원하거나 사기업이 지원하도록 한 것이 범죄의 본질"이라며 "민주국가에서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를 사회·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면서도 "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해 명백한 피해자들이 생긴 사건인 만큼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명확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묻자는 것,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허 전 행정관이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한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서 핵심 실무자 역할을 맡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보수단체들이 벌인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의 배후에도 허 전 행정관이 있다고 의심한다.
다만, 허 행정관은 "낙선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주장했다.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허 전 행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따져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