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헌재 '9인체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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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후보자 사퇴 47일 만…9인체제 완비 후 헌재소장 지명 의도
靑 "헌법재판에 정통…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 임무 수행 적임자"
"인사청문 통과하면 머잖아 9명 중 소장후보 지명…법절차대로 하고 있다"
'소장임기' 입법미비 문제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우리는 절차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비로소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했고, 발표는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헌재소장 지명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 재판관을 포함해 9인의 헌재 완전체를 이루면 9명의 재판관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며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돼 재판관 지위를 얻은 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 문제를 해소하지 않아도 헌재소장을 지명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우리는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한다는 식으로 오해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차분하게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하고서 소장에 지명되면 또 인사청문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소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이 끝나는 단계에 있다고 늘 말씀드렸고,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시권에 항상 있었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靑 "헌법재판에 정통…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 임무 수행 적임자"
"인사청문 통과하면 머잖아 9명 중 소장후보 지명…법절차대로 하고 있다"
'소장임기' 입법미비 문제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우리는 절차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비로소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했고, 발표는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헌재소장 지명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 재판관을 포함해 9인의 헌재 완전체를 이루면 9명의 재판관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며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돼 재판관 지위를 얻은 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 문제를 해소하지 않아도 헌재소장을 지명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우리는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한다는 식으로 오해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차분하게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하고서 소장에 지명되면 또 인사청문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소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이 끝나는 단계에 있다고 늘 말씀드렸고,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시권에 항상 있었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