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유죄 선고 불복해 항소
입력
수정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씨(73·사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전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기고 작품을 판 조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회화에서는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작가가 창작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송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이후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전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기고 작품을 판 조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회화에서는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작가가 창작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송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이후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