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특수학교 신설 '파란불'…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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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간 특수학교 설립 없는 실정"…필요성 강조서울 서초구 염곡동 옛 언남초등학교 자리에 공립특수학교인 '나래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서울시는 18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기존 학교건물을 해체하고 새 특수공립학교를 세우려면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돼야 한다.시는 "이번 도계위 상정 안건은 그 사전 절차로 당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던 부분을 고쳐 나래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가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연내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나래학교는 서초구 염곡동 72번지 옛 언남초 자리에 건축연면적 9천870.23㎡ 규모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날 도계위에서는 시설 입지의 불가피성과 설치의 시급성 등이 논의됐다.시는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상·의무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 시내에서는 2002년 이후 15년간 특수학교 설립이 없는 실정"이라며 "기존 학교가 과밀해지고, 장애아동이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돼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남·서초 지역에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설립돼 특수교육의 여건이 향상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기존 학교건물을 해체하고 새 특수공립학교를 세우려면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돼야 한다.시는 "이번 도계위 상정 안건은 그 사전 절차로 당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던 부분을 고쳐 나래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가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연내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나래학교는 서초구 염곡동 72번지 옛 언남초 자리에 건축연면적 9천870.23㎡ 규모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날 도계위에서는 시설 입지의 불가피성과 설치의 시급성 등이 논의됐다.시는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상·의무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 시내에서는 2002년 이후 15년간 특수학교 설립이 없는 실정"이라며 "기존 학교가 과밀해지고, 장애아동이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돼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남·서초 지역에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설립돼 특수교육의 여건이 향상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