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기쁘다"…에이미, '강제 추방' 2년 만에 한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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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아 한국을 떠났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5)가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에이미는 2015년 12월 미국으로 떠난 지 약 22개월 만인 2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취재진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그냥 기쁘다"며 짧게 답했다.에이미는 10월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시적으로 한국행이 허용됐다. 친인척 경조사에 대한 법무부 재향의 허용으로, 에이미의 한국 입국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결국 강제 출국 통보를 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에이미는 2015년 12월 미국으로 떠난 지 약 22개월 만인 2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취재진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그냥 기쁘다"며 짧게 답했다.에이미는 10월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시적으로 한국행이 허용됐다. 친인척 경조사에 대한 법무부 재향의 허용으로, 에이미의 한국 입국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결국 강제 출국 통보를 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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