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朴, 최태원 면담 내용이라며 'K재단' 관련 서류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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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서 증언, "문건 직접 보진 못해…사익추구로 생각 안 해"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SK그룹을 끌어들여 최순실씨의 이권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의심받는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법정 증언이 나왔다.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속행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서류봉투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16일 있었던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비공개 단독 면담 이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과 단독 면담 때 나온 이야기니 (SK 측에) 전달하라"는 전화와 함께 서류봉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서류 봉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받았고, 이를 받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또 봉투를 뜯어보지 않은 채 보좌관을 시켜 SK 측에 그대로 건넸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의 변호인이 "봉투 안에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서류가 들어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봉투를) 주면서 K스포츠재단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그 뒤에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로부터) 메일을 받아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보낸 이메일에는 가이드러너(시각장애인 운동보조) 사업 등 K스포츠재단이 제안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최씨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지시를 이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SK그룹에 넘겨진 서류봉투 안에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의 명함과 더블루K 소개서, 가이드러너 사업 연구용역 제안서 등이 담겨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이는 박 전 대통령이 SK측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려고 한 정황 증거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이날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민사소송 1심 판결문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 합병의 적법성·적정성·위법 여부에 관한 판결로,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16일 있었던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비공개 단독 면담 이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과 단독 면담 때 나온 이야기니 (SK 측에) 전달하라"는 전화와 함께 서류봉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서류 봉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받았고, 이를 받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또 봉투를 뜯어보지 않은 채 보좌관을 시켜 SK 측에 그대로 건넸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의 변호인이 "봉투 안에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서류가 들어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봉투를) 주면서 K스포츠재단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그 뒤에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로부터) 메일을 받아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보낸 이메일에는 가이드러너(시각장애인 운동보조) 사업 등 K스포츠재단이 제안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최씨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지시를 이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SK그룹에 넘겨진 서류봉투 안에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의 명함과 더블루K 소개서, 가이드러너 사업 연구용역 제안서 등이 담겨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이는 박 전 대통령이 SK측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려고 한 정황 증거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이날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민사소송 1심 판결문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 합병의 적법성·적정성·위법 여부에 관한 판결로,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