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 작성 부담에 경매시장 몰리는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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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신고제 적용 안돼서울 강서구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강모씨(34)는 이달 초부터 부동산 경매시장을 공부하고 있다.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집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에 부담을 느껴서다. 한 경매 강사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은 이들은 예금액과 현금, 대출금 등 자금 출처를 일일이 밝히는 걸 꺼리는 일이 많다”며 “자금조달계획 신고제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이들이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제가 경매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에 따라 매각해 형성된 거래이므로 매매시장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입주계획 등이 불확실한 경우 경매시장을 통한 매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할 때 매수자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체결됐음을 증명하는 신고 필증이 나오지 않는다. 거래 후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항목으로 나뉜다. 각각 세분화된 추가 항목도 기입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으로는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를 구분해 적는다. 차입금은 금융회사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나눠 기입한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본인만 살지, 가족과 함께 입주할지, 임대를 놓을지 등을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최대 300만원과 실거래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이 제도가 시행된 직후 잠실과 강남권 등 서울 각지에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확 줄었다. 자금 출처를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송파구 잠실동 K공인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 신고제 시행이 예고된 지난달 26일 전 거래를 서둘러 한 이가 많다”며 “그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자금 출처 공개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