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나오는 신탁형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하면 배우자에 자동승계
소유권 이전비용 400만원 아끼지만…
소유권 넘어가 거부감 들수도
내년께 주택금융공사가 신탁 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내놓는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정부는 노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 상품의 출시 계획을 담았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년층이 거주하는 집(9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론 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수가 4만5300명을 넘어섰다. 현 주택연금 방식에서는 연금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이 보증서를 토대로 가입자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주택연금에 신탁 방식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연금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해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다.현 주택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연금 승계를 위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지만 신탁형 주택연금은 이 같은 등기 이전 절차가 필요 없다. 이미 가입시점에 주택금융공사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생전 지정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자동 이전하도록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현 주택연금과 비교했을 때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덕분에 세금 등 각종 비용으로 나가는 400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을 신탁계약으로 체결하면 연금을 받는 기간에는 주택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간다는 점은 심리적 부담 요인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계약이 끝나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지만 고령 가입자로서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신탁형 주택연금을 출시하려면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신탁사업자 지위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