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 2년여 만에 재도약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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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 절차 중인 중견 건설사 경남기업의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경남기업은 1개월 안에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 14부(부장판사 이진웅)는 24일 경남기업에 변경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인가 결정에 따라 경남기업은 2015년 4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자산 매각과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경남기업은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653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법원은 24일 관계인 집회를 연 뒤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회생법원 14부(부장판사 이진웅)는 24일 경남기업에 변경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인가 결정에 따라 경남기업은 2015년 4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자산 매각과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경남기업은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653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법원은 24일 관계인 집회를 연 뒤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