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라면봉지에 매운맛 단계 표시한다

내년부터 라면 봉지에 매운맛이 단계별로 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라면의 매운맛 단계를 나타내는 도표를 봉지에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라면 분말스프(또는 액상스프)를 시험해 매운 성분(mg/kg, ppm)의 함량이 80 미만인 경우 '1단계(순한맛)', 80∼180일 경우 '2단계(보통매운맛)', 180∼280일 경우 '3단계(매운맛)', 280 이상일 경우 '4단계(매우매운맛)'로 구분해 라면 봉지의 주표시면 및 일괄표시면에 표시될 예정이다.

매운맛 정도 표시도표는 각 업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표시방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운맛 표시를 위해서는 업체별로 자체적 또는 외부 분석기관을 통해 제품의 정기적인 매운맛 분석 관리를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