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매매거래 정지…영업활동 정지설 조회공시 요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지디에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이에 따라 조회결과 공시 30분 경과시점까지 지디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