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박유하 2심서 유죄… "고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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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써 독자 입장에선 마치 많은 위안부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거나,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협력해 전쟁을 수행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를 훼손하는 데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2심 선고 후 박 교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써 독자 입장에선 마치 많은 위안부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거나,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협력해 전쟁을 수행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를 훼손하는 데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2심 선고 후 박 교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