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구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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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109명 중 특별 구제급여 수급자 결정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에 대한 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제4차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 정도에 따라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등 순서대로 1∼4단계로 나뉜다.이번 회의에서는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상자는 환경 노출 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향후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천250억 원)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無自力·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앞서 올해 8월 9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 총 3명에 대해 1인당 3천만 원의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했다.
같은 달 25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지난달 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이달 20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총 5천872명 중 2천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끝났다.
이 가운데 377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으나, 1천819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연합뉴스
이날 제4차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 정도에 따라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등 순서대로 1∼4단계로 나뉜다.이번 회의에서는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상자는 환경 노출 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향후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천250억 원)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無自力·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앞서 올해 8월 9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 총 3명에 대해 1인당 3천만 원의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했다.
같은 달 25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지난달 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이달 20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총 5천872명 중 2천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끝났다.
이 가운데 377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으나, 1천819명(3·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