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8.6%, 학생 생활지도 예전보다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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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설문…"교권약화·체벌금지 등 이유…학폭위, 외부기관으로 옮겨야"
교사를 비롯한 교육전문가 대부분이 예전보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장·교감·원장, 대학교수 등 교원 1천196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98.6%(1천179명)가 "학생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 비율은 교사 65.3%, 교장·교감(원장·원감) 30.2%, 교수 4.5%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자의 87.2%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호소해 교사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지하고 가르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교사들은 과거보다 '문제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교권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이유로 '학생 인권 강조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를 꼽은 응답자가 31.3%(785명)로 가장 많았고, '체벌금지정책 등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758명)와 '자기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24.9%·624명) 등이 뒤를 이었다.'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8%(320명)였다.응답자 79.4%(945명)는 현재 학교별로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등 외부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지 않다는 17.1%(204명), 기타 응답은 3.4%(41명)였다.
교총은 "학교폭력이 늘어 학폭위 운영 업무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최근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면서 학폭위가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등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학생 간 가벼운 다툼은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담임교사 선에서 해결하는 '담임종결권' 도입에는 응답자 90.1%(1천69명)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담임종결권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7.3%(87명), 기타 응답은 2.5%(30명)였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말리거나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고, 격려하기 위해 학생의 어깨를 두드리는 등 '교육활동 중 신체접촉'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69.1%(827명)가 찬성했다.
찬성 응답자 중 42.0%(351명)는 신체접촉 기준 마련 방법으로 '교육부 매뉴얼'을 꼽았고, 그다음으로는 법률 38.3%(320명), 시행령 등 하위법령 18.7%(156명)이라는 답이 많았다.
신체접촉 기준 마련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7.9%(334명)였다.
기준설정에 반대한 이들 중 61.2%(205명)는 '신체접촉 상황이 다르므로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36.4%(122명)는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1∼17일 이메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포인트라고 교총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교사를 비롯한 교육전문가 대부분이 예전보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장·교감·원장, 대학교수 등 교원 1천196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98.6%(1천179명)가 "학생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 비율은 교사 65.3%, 교장·교감(원장·원감) 30.2%, 교수 4.5%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자의 87.2%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호소해 교사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지하고 가르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교사들은 과거보다 '문제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교권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이유로 '학생 인권 강조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를 꼽은 응답자가 31.3%(785명)로 가장 많았고, '체벌금지정책 등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758명)와 '자기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24.9%·624명) 등이 뒤를 이었다.'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8%(320명)였다.응답자 79.4%(945명)는 현재 학교별로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등 외부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지 않다는 17.1%(204명), 기타 응답은 3.4%(41명)였다.
교총은 "학교폭력이 늘어 학폭위 운영 업무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최근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면서 학폭위가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등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학생 간 가벼운 다툼은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담임교사 선에서 해결하는 '담임종결권' 도입에는 응답자 90.1%(1천69명)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담임종결권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7.3%(87명), 기타 응답은 2.5%(30명)였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말리거나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고, 격려하기 위해 학생의 어깨를 두드리는 등 '교육활동 중 신체접촉'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69.1%(827명)가 찬성했다.
찬성 응답자 중 42.0%(351명)는 신체접촉 기준 마련 방법으로 '교육부 매뉴얼'을 꼽았고, 그다음으로는 법률 38.3%(320명), 시행령 등 하위법령 18.7%(156명)이라는 답이 많았다.
신체접촉 기준 마련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7.9%(334명)였다.
기준설정에 반대한 이들 중 61.2%(205명)는 '신체접촉 상황이 다르므로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36.4%(122명)는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1∼17일 이메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포인트라고 교총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