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준비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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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기총회서 원안 가결서울 강북구 미아3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준비를 끝냈다. 관리처분계획은 이주에 앞서 조합원 분담금 환급금 등을 정하는 절차다.
미아3재개발구역 조합은 지난 2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등을 포함한 총 13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합은 미아동 791의 364 일대 5만9465㎡에 전용면적 50~153㎡ 1017가구(임대 174가구)를 짓는다. 시공사는 2014년 GS건설로 선정했다.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9월 개통된 우이~신설 경전철의 신설역인 삼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동북부 주요 도로인 도봉로와 삼양로가 가깝고, 반경 1㎞ 안에 북한산국립공원이 있어 사업 종료 후엔 주거 여건이 뛰어난 단지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정비사업구역 지정안, 조합원 분양신청 계획안 등이 수정되면서 사업이 늦어졌다. 2005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5년 만인 2010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는 2012년, 사업시행인가는 2013년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두 차례 받으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지연됐다. 2015년 첫 조합원 분양신청 때 조합원 대부분이 59㎡를 신청해 조합원분으로 계획된 물량을 초과해서다. 결국 지난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받은 뒤 올 4월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끝냈다.
조합은 이달 서울 강북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명우 미아3구역 조합장은 “금융권과 이주비 대출 협의를 앞두고 있다”며 “이주는 내년 상반기께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