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부정입학' 청탁 들어줬는데 전·현직 교장 '솜방망이 처벌' 왜?

설립자 증손자 정원외 입학
돈거래 없고 타학생 피해 없어
부정청탁을 받고 입학 추첨에서 떨어진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부정 입학’시킨 사립초등학교 전·현직 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부탁을 받고 입학 대상자가 아닌 A군을 입학시킨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서울 한 사립초등학교의 전직 교장 김모씨(63)와 현 교장 남모씨(59)를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700만원, 남씨에겐 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남씨는 지난 1월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 A군을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장 승인 없이 해당 학생에게 당첨 통지서를 내주는 등 규정을 위반해 입학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이들은 입학은 시켜줬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씨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립초등학교 교직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뇌물 없이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해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검찰은 “금품 등이 오고가지 않은 만큼 해당 사건을 시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범죄에 상응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는 “이미 확정된 다른 학생의 입학과 무관한 정원 외 입학이므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인정상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서부지검은 이 같은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김씨와 남씨를 약식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기대하는 국민 신뢰를 훼손했기에 피고인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른 부정청탁 사건과 달리 오간 돈이 없고 이들 모두 초범인 데다가 약 40년간 성실하게 교육자로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