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언급 없는… 한·중 사드 합의는 '헌법 위반'"

한변 "국민보호 의무 포기한 것"
한국 정부와 중국 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합의 과정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국 측이 사드 보복으로 자행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 북송 만행에 대해 중단 약속이나 사과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등 안보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약속을 하면서 헌법상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외교적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헌법상 탈북민은 한국 국민으로 봐야 함에도 현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한변 지적이다.

한변은 이어 “일본은 이번 아시아 5개국 순방길에 일본에 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인 납북자 가족 면담 일정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어떤 공조를 할 것인지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당하는 탈북민들과 그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 어떤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정부를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