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중소기업에 자금·판로 우선 지원 추진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기부와 법률제정 협의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영혁신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평가해 자금 판로 등을 우선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확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지원 범위가 제조업 기술혁신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비제조 서비스업 등의 제품혁신,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은 “일본은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을 통해 기업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정부가 검토하고 세부 과제를 제안하기도 한다”며 “이 법이 중기부 과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법안에는 또 정부와 지자체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의 국회 공청회는 내년 1월24일 열릴 예정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