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1심서 징역 4년 선고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7일 박씨의 횡령 혐의 전부와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영사를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김영사와 자회사 자금 6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익이 나는 김영사의 체험학습 사업을 아무 절차 없이 피고인이 실질 주주인 회사로 이전해 김영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