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세금 3조+α 들어가는 최저임금 인상

정부 '최저임금 보전 대책'

300만명에 월 최대 13만원씩
예정없던 4대보험 가입 지원에
'1년 한시' 아닌 연장까지 시사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폭(16.4%)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보전책을 내놓았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00만 명의 최저임금 인상분 중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정부 곳간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드는 돈만 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애초 계획에 없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지원비까지 주기로 했다. 이래저래 재정에서 나가는 돈은 3조원을 훌쩍 넘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최저임금 보전 대책’을 확정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가파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올려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국민 혈세를 털어 특정 계층의 임금을 보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내년 1년간 2조9607억원을 풀어 영세사업장 근로자 300만 명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폭 중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전하는 식으로 영세사업장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월 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은 30명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지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보험이 없는 근로자의 소외를 막기 위해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2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과 기금·세제가 총망라되는 셈이다.

정부는 ‘퍼주기’ 우려에 애초 내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총리는 “내년 한 해만 해보고 그치지는 않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매년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5년간 28조5233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경봉/오형주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