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사형제 폐지, 법체계·여론 등 고려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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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 정부 입장 제시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등 우리나라에 제기된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회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해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99개 참가 국가의 질의를 받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대표단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 전반과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논란이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국가보안법에 관한 질의에는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국가 존립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금지 사유 등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인권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계속 연구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제시했다.박 장관은 UPR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은 인권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정부대표단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 전반과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논란이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국가보안법에 관한 질의에는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국가 존립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금지 사유 등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인권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계속 연구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제시했다.박 장관은 UPR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은 인권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