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총장 비리조사 받는 중 사표… 교육부 "사표수리 위법"

수원대가 배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이 총장에게 지난달 19일 비위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했다며 수원대가 현행법상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이 총장은 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냈으며 이사회는 이달 12일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이 교원 비위와 관련해 감사·조사를 하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때는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교원이 의원면직 신청을 할 경우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조사기관장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총장이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에 교비 2억1천만을 쓴 혐의 등을 바탕으로 고운학원 측에 이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이 총장은 이와 별도로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관련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빼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달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