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위독' 靑에 알린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사망 전날 김재원 수석에 전달했지만…검찰,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
고(故) 백남기 농민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사망 하루 전 청와대로 전달한 의혹을 받은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35)씨가 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서 원장에게 불기소 결정을 지난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서 원장이 백남기씨 사망 전날인 지난해 9월 24일 부원장을 통해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병세가 위독해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앞선 7월께도 김 수석에게 직접 전화해 백씨의 병세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백씨의 상태가 국가적 관심사인 만큼 정무수석이 인지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서 원장은 김 전 수석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다.그러나 검찰은 의료법이 누설을 금지하는 환자의 의료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할만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 정보'로 국한되는 만큼 서 원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백남기씨가 위독해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족이나 시민단체 등에 실시간으로 알려진 '공지의 사실'로 의료법에 저촉될 만한 정보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백씨 유족 측은 올해 1월 "서 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수사는 특검 활동이 끝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맞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후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 25일 숨졌다.검찰은 백씨의 사망의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것이었다며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