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징역 1년' 실형 확정
입력
수정
법원 "국회의원이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 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1, 2심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 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1, 2심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