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 OBS 방송화면 캡처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범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건을 전달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