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날 지진나면 어떻게 하나…불안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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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포항 인근에서는 여진(餘震) 가능성도 있어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곧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대책 등을 발표키로 했다.
일단 교육부는 포항을 비롯한 전국에서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했다.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재난 대처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진 발생시 ‘가~다’의 3단계로 나눠 대처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이어지자 이 같은 시나리오를 마련한 바 있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본다. 단 학생 반응이나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시험을 일시 중지하거나 책상 아래로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는 경우다. 일시적으로 책상 밑 대피 후 시험을 재개한다. 상황에 따라 교실 밖으로 피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돼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게 원칙이다.
가 단계는 ‘시험 계속’, 나 단계는 ‘시험 재개’, 다 단계는 ‘실외 대피’로 격상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각 단계에 해당하는 명확한 지진 규모 수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교육부 관계자는 “가~다 단계에 해당하는 지진 규모 정도를 정해놓지는 않았다”며 “기상청이 가~다 단계를 판단해 통보하면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상황이 긴급하면 ‘답안지 뒤집기’ 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지진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수험생들이 대피했으면 소요 시간만큼 시험시간이 연장되며 시험이 재개될 때는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이 주어진다.
시험이 중단 또는 재개됐을 경우에도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퇴실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시험실별로 시험 중단시간이 달라 종료시각이 달라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불안감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으나 외부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부로 나가면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일단 교육부는 포항을 비롯한 전국에서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했다.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재난 대처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진 발생시 ‘가~다’의 3단계로 나눠 대처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이어지자 이 같은 시나리오를 마련한 바 있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본다. 단 학생 반응이나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시험을 일시 중지하거나 책상 아래로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는 경우다. 일시적으로 책상 밑 대피 후 시험을 재개한다. 상황에 따라 교실 밖으로 피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돼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게 원칙이다.
가 단계는 ‘시험 계속’, 나 단계는 ‘시험 재개’, 다 단계는 ‘실외 대피’로 격상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각 단계에 해당하는 명확한 지진 규모 수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교육부 관계자는 “가~다 단계에 해당하는 지진 규모 정도를 정해놓지는 않았다”며 “기상청이 가~다 단계를 판단해 통보하면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상황이 긴급하면 ‘답안지 뒤집기’ 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지진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수험생들이 대피했으면 소요 시간만큼 시험시간이 연장되며 시험이 재개될 때는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이 주어진다.
시험이 중단 또는 재개됐을 경우에도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퇴실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시험실별로 시험 중단시간이 달라 종료시각이 달라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불안감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으나 외부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부로 나가면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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