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20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청와대, 사실상 홍종학 임명 강행

야당 "지명 철회가 순리"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사실상 임명을 강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그 기간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 3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홍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다시 무산되고,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 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협치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에 인사 협치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