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장 3명 치열한 영장심사…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특활비 40억 상납' 남재준·이병호·이병기 구속 여부 놓고 최후 변론
신병 방향 결정되면 박근혜·조윤선 등 수사 본격화 전망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구속 여부가 늦은 밤 결정된다.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는 상납 고리의 종착지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뻗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남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적용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심리했다.

이어 오후 2시 같은 혐의 등을 받는 이병호 전 원장의 실질심사를 진행했다.심사 전 남 전 원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특활비 전달을 시작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원장 역시 '청와대 여론 조사에 왜 특활비를 지원했느냐', '정무수석들에게 왜 특활비를 줬느냐'는 질문 등에 묵묵부답이었다.
권 부장판사는 이들의 영장심사에 이어 오후 3시 긴급체포 상태인 이병기 전 원장의 심사를 진행한다.검찰은 전임 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40억원을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본다.

특히 남 전 원장은 상납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병기 전 원장은 상납액을 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재임 기간이 긴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상납액이 가장 많은 25억∼26억원에 달하고 청와대 여론 조사 비용을 부담하거나 조윤선 정무수석 등에게도 특활비를 했다는 점이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먼저 달라고 하니 '그 돈이 청와대 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라며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 남 전 원장이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세 전직 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현재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와 국정원 측으로부터 월 500만원 수준의 특활비를 별도로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