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엔 '우리법' 아래엔 '인권법'이 칼자루 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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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법적 근거도 없는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실세 조직처럼 행세하도록 칼자루를 쥐어준 겁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회 위원 6명중 4명 인권법 출신
"재조사 중립성 훼손" 지적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추진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현직 부장판사의 우려다. 김 대법원장이 지시한 재조사가 결국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소위 진보성향 판사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탄식이다.지난 1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조사 위원 6명을 발표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28기),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29기),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31기) 등 4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김형률 부장판사(32기)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다. 6명 중 5명이 재조사해야 한다며 자신들에게 칼자루(조사권)를 달라고 외치던 이들이다.
김 대법원장 ‘지원’ 아래 인권법 소속 판사들이 실세로 있는 법관대표회의의 위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위에는 우리법, 아래는 인권법’이라는 이야기가 법원 내에서 회자된다. 법관대표회의 상설화도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발표한 뒤 법관대표회의 측은 “환영한다”며 “대표회의 내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해 주고 적극 지원해 주길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요청’도 아니고 무슨 권한으로 ‘요구’하느냐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사법부가 ‘우리법-인권법’ 라인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출발부터 재조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현직 판사는 “전임 대법원장이 마무리한 사건을 다시 들춰내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지금은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뚜렷하다”며 “이래서야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무엇을 위한 재조사인지 갈수록 아리송해지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