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무장관, 검찰 특활비 쌈짓돈처럼 사용" vs 여당 "정당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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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檢 특활비 의혹 함께 수사해야" vs "동일 사안 아니다"
檢예산, 법무부에서 통합·편성…장기적으로 분리 편성 필요성 제기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한국당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목적의 검찰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면서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검찰 활동과 관련해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지난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83억 원(특별감찰관 특수활동비 2억 원 제외)이고, 이 가운데 법무부 자체 특수활동비 105억 원, 검찰의 특수활동비 178억 원이다.특히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8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부분 수사 명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2억7천만 원 ▲검찰수사 지원 10억9천만 원 ▲수사일반 113억1천만 원 ▲공안수사 7억8천만 원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32억4천만 원 ▲마약수사 6억 원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사범 단속 5억4천만 원 ▲공소유지 1천800만 원 등이다.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 지체 특수활동비를 놔두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다.한국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목적 특수활동비 178억 원 가운데 30∼40%인 53억4천만∼71억2천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관련 서류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마치 검찰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실제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정확한 내역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검찰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하려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 형평에 맞다며 검찰과 여권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히 검찰총장은 이 예산이 수사 관련 목적의 특수활동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관이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납 구조'는 법무부가 검찰에 특수활동비를 내려보냈다가 다시 일부를 상납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30∼40%를 떼고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현재 검찰 예산은 법무부 소관 예산으로 통합·편성이 된다.
특히 한국당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예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로 구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검찰청은 법을 어기고 법무부 소관 예산으로 통합해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17개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기관과 통합·편성하는 기관은 검찰청이 유일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무엇보다 특수활동비 178억은 검찰총장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검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검찰의 활동을 위해서라면 법무부에서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반드시 검찰이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예산은 법무부에서 소관 예산으로 통합·편성하고 있지만, 국정원과 청와대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어서 예산도 완전히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 예산을 분리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해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법무부 소관 예산으로 통합·편성해왔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장기적으로 검찰 예산을 독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檢예산, 법무부에서 통합·편성…장기적으로 분리 편성 필요성 제기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한국당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목적의 검찰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면서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검찰 활동과 관련해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지난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83억 원(특별감찰관 특수활동비 2억 원 제외)이고, 이 가운데 법무부 자체 특수활동비 105억 원, 검찰의 특수활동비 178억 원이다.특히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8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부분 수사 명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2억7천만 원 ▲검찰수사 지원 10억9천만 원 ▲수사일반 113억1천만 원 ▲공안수사 7억8천만 원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32억4천만 원 ▲마약수사 6억 원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사범 단속 5억4천만 원 ▲공소유지 1천800만 원 등이다.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 지체 특수활동비를 놔두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다.한국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목적 특수활동비 178억 원 가운데 30∼40%인 53억4천만∼71억2천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관련 서류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마치 검찰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실제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정확한 내역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검찰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하려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 형평에 맞다며 검찰과 여권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히 검찰총장은 이 예산이 수사 관련 목적의 특수활동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관이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납 구조'는 법무부가 검찰에 특수활동비를 내려보냈다가 다시 일부를 상납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30∼40%를 떼고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현재 검찰 예산은 법무부 소관 예산으로 통합·편성이 된다.
특히 한국당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예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로 구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검찰청은 법을 어기고 법무부 소관 예산으로 통합해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17개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기관과 통합·편성하는 기관은 검찰청이 유일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무엇보다 특수활동비 178억은 검찰총장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검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검찰의 활동을 위해서라면 법무부에서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반드시 검찰이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예산은 법무부에서 소관 예산으로 통합·편성하고 있지만, 국정원과 청와대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어서 예산도 완전히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 예산을 분리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해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법무부 소관 예산으로 통합·편성해왔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장기적으로 검찰 예산을 독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