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에 가짜 친환경 인증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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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공무원 등 421명 적발친환경 인증 브로커 A씨는 미리 결탁한 인증기관과 함께 충남 일대 64개 축산 농가에 무자격 심사를 해주고 인증서를 발급한 뒤 건당 60만~66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식품 판매자가 전체의 91% 차지
엉터리 인증서 남발로 A씨 일당이 취득한 수수료는 4000여만원 상당.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브로커 A씨와 인증기관 대표 등을 포함해 29명을 검거했다.경찰청은 8월28일부터 10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224건을 적발, 4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은 올초 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이후 식품 인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검거된 이들은 식품 판매자가 378명(91.7%)으로 대부분이다. 인증기관(28명)·관련 기관 공무원(4명)·브로커(2명) 등 ‘구조적 비리’에 일조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인증서 장사’가 실제로 드러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인증마크 도용 등 부정 사용이 276명(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무자격 심사 등을 통한 인증 불법취득 118명(28%) △인증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인증 부실 관리 18명(5%) 순이었다.
그 밖에 공무원을 속여 정부보조금을 가로채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이들도 적발됐다.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축산물 110㎏, 식품 21㎏, 수산물 10㎏, 농산물 8㎏ 등 총 281㎏의 부정·불량식품을 압수·폐기처분했다. 또 관할 기관에 총 88건의 인증 관련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